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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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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 허지영
  • 승인 2023.0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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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에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우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유로 4등급 이하 경유차량에 대해 1기분(3월)과 2기분(9월)으로 나눠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15만6386대의 경유차량에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연납 신청은 오는3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고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한 번만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김정선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일시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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