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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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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서다민
  • 승인 2023.0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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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여수시 남산동 주택가 전경. (사진=여수시 제공)
주택가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

18일 법무부와 국토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를 구성, 킥오프 회의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 임차인에 대한 법률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들이 신속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적조치를 강구해 설명회·법률상담·법률구조 등으로 안내 및 조력하고 있다.

또 TF는 대한변협과 ‘기준 중위소득 125%를 초과’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대한변협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 및 법률지원단’이 법률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TF는 법률지원 과정에서 발견된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및 법률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및 시행했다.

임대인 사망 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상속인 명의로 대위상속등기를 경료해야 하는데, 이 경우 피해 임차인들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2.98%로 2억 상당 빌라의 경우 600만원 가량)를 상속인 대신 부담해야 한다.

이에 TF는 대법원과 협력해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지 못해 이사를 못하거나, 보증금 이행청구를 하지 못하던 상황이 해소됐다.

다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하는데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송달회피 등의 경우 적시에 임차권등기가 이뤄지기 어렵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조의3 제3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개정안 및 제도개선 방안에 의하면 종전 임차권등기 절차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이 절약돼 피해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TF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21일 법무부·국토부 공동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에서 입법예고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도 이번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TF는 향후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전세사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분석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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