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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신협, 폐쇄적·차별적 조직문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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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신협, 폐쇄적·차별적 조직문화 심각
  • 서다민
  • 승인 2023.02.05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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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소금융기관 기획감독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 등 다수 확인, 노무관리 실태도 취약
고용노동부 전경.
고용노동부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일 중소금융기관(새마을금고·신협)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구즉신협, 동남원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새마을금고·신협 전반의 조직문화가 취약하다고 보고, 불법·부조리 근절을 통한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부는 신고사건 제기, 감독청원 등 감독 필요성이 높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선정했다.

감독결과 다수의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사례와 총 9억2900만원의 체불임금, 휴게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권도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실태가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총 5건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가 확인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를 했으며, 총 13개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또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44개소(829명)에서 9억2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총 15개소에서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

이외 연장근로한도 위반(4개소), 휴게시간 미부여(6개소), 최저임금 미지급(3개소),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37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3개소)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739명)의 22.9%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부당한 조직문화와 노동권 침해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시정 결과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중소금융기관의 노무관리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는 만큼,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이 주요 중소금융기관 중앙회 책임자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한 실장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조리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며, 중소금융기관 스스로 전사적인 조직문화 혁신과 노동권 보호 노력을 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중앙회 임원들은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회원사에 대한 교육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등 발생 시 제재 강화, 온라인 제보시스템 운영, 조직 쇄신 등에 대한 노력을 확산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의 조직문화가 변화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면서 “미래세대인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습체불 등 취약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현장의 노·사 법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중소금융기관 중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로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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