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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기관, 외환시장 참여 허용…새벽 2시까지 시장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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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기관, 외환시장 참여 허용…새벽 2시까지 시장 개장
  • 서다민
  • 승인 2023.02.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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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발표
외환시장. (사진=동양뉴스DB)
외환시장.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국내 은행간 시장의 직접 참여를 허용한다.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은 새벽 2시까지로 대폭 연장한다.

정부는 7일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세미나에서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인가 외국 금융기관, 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에 대해 국내 은행간 시장의 직접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RFI가 시장 참여자로서 정상적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물환뿐 아니라 외환스와프(FX스와프) 시장도 개방한다.

다만 시장 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RFI는 현재 은행간 시장 참여가 가능한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 유형의 글로벌 은행·증권사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단순 투기목적 기관의 참여는 불허한다. 또 RFI의 은행간 거래 시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해 당국의 거래 모니터링, 시장관리 기능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해외 거래의 불편이 없도록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시간도 대폭 연장한다. 런던 금융시장의 마감시간인 한국 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은행권 준비, 시장 여건 등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24시간까지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시장 인프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한다. 대(對)고객 시장에서의 경쟁을 유도하고, 해외투자자의 환전 편의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3자 외환거래(3rd Party FX)는 이미 허용한 바 있다.

이밖에 RFI에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한 전자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보편화돼 있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도 제도화를 통해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금융기관이 원화 거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일 그룹 내 본점과 지점간에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지 않는 직거래, 원화차입, 신고·보고업무 대행 등을 허용해 RFI가 국내 기관을 통해 영업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FI의 참여가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내 기관의 RFI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관리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유사 시 RFI의 자본거래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지 감독당국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실효적 감독방안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향후 공론화 과정, 법령 개정, 은행권 준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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