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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리모델링 평가 건축심의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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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리모델링 평가 건축심의기간 단축
  • 김상섭
  • 승인 2023.02.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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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발생 때 수시 소위원회 구성·운영, 시민편익 증대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건축심의 기간 단축을 위해 리모델링 평가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7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평가 절차 및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에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평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는 쉽게 고칠 수 있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아파트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인천시 건축위원회 평가를 받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용적률, 높이 등 건축제한을 완화해 준다.

건축주들은 리모델링이 쉬운 아파트의 건축계획을 심의받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물인지를 시 건축위원회에 우선 평가받는다.

이어, 평가를 통과한 후 용적률, 높이 등 건축 제한이 완화된 건축계획을 다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받아야 하는 등 건축위원회를 두번 거쳐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건축위원회가 월 1회 정도 개최되기 때문에, 2번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며, 따라서 건축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인천시 건축위원회에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소위원회는 매회 약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건축위원회와는 달리, 평가의 주항목인 계획, 구조, 설비, 시공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 7인 이내 구성, 안건접수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아울러 소위원회 평가를 통과하면, 건축위원회에서는 용적률, 높이 등이 완화된 건축계획의 심의만 받으면 된다.

따라서 평가부터 건축심의까지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던 것이, 약 1개월 정도면 가능해져 획기적으로 기간이 단축된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기간이 단축됨은 물론,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이 촉진되고 시민편익이 증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 중심의 건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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