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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유관기관, 전세피해자 긴급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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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유관기관, 전세피해자 긴급지원 협약
  • 김상섭
  • 승인 2023.02.07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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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주택 242호, 보증금없이 6개월간 시세 30% 수준 지원
'전세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식'(왼쪽부터 HUG 김옥주 자산관리본부장, 유정복 인천시장, LH 박봉규 인천지역본부장, 인천도시공사 서경호 사장 직무대리).(사진= 인천시 제공)
'전세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식'(왼쪽부터 HUG 김옥주 자산관리본부장, 유정복 인천시장, LH 박봉규 인천지역본부장, 인천도시공사 서경호 사장 직무대리).(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들과 손잡았다.

7일 인천시는 대접견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지난달 31일부터 임시 개소해 운영 중인 인천지역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지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원센터는 그동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 긴급주거지원 신청·심사 및 선정, 임시거처 공급 등을 운영해 왔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한 주거지가 필요한 경우 임시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심사를 거쳐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시에 통지하고,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임시거처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인천 관내에 공급할 수 있는 긴급지원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226호, 인천도시공사 16호로 총 242호며, 향후 지속적으로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의 임대거주 기간은 6개월로,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퍼센트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

협약 기관들은 이날 협약을 통해 긴밀한 상호 협조로 전세 사기로 피해입은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애써준 각 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에서도 피해 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제도 개선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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