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15일부터 인쇄공장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본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시와 세종시에 있는 인쇄공장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내 인쇄공장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단속대상은 시내 인쇄공장 15곳이며 본부와 일선 소방서 합동 단속반은 톨루엔, 솔벤트, 시너 등의 위험물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지정된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곳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