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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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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 오효진
  • 승인 2023.02.13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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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비용 95억원 지원
2021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통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전(좌)·후(우) 사진=충북도 제공
2021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통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후 (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도내 소규모사업장의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지원에 95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받는 4종과 5종 사업장이다. 지원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도는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와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내 산업단지 내 사업장은 오는 3월 10일까지 도 홈페이지 공고문에 따라 우편 등으로 신청하고, 산업단지 외의 사업장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오주영 기후대기과장은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뿐 아니라 지역 대기오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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