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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관련 금품제공 위반행위자 다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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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관련 금품제공 위반행위자 다수 고발
  • 강종모
  • 승인 2023.02.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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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4건의 금품제공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6명을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조합원에게 현금 5만원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某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는 지난해 12월 15일 마트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조합원에게 “안주도 없이 술을 먹느냐”고 말을 하면서 현금 5만원권 1매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측근 등 총 2명 고발

某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측근 B(조합원)는 지난달 “某씨가 한번 더 조합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말을 하면서 C(조합원 중간책)에게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을 제공했으며, C는 某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지난달 16일 식당에서 조합원들에게 식사(8만원)를 제공하고 식사를 마친 후 조합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현금 20만원(5만원권 4매)을 전달, 또 다른 조합원 집으로 찾아가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롤케이크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측근 등 총 2명 고발

某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측근 D(조합원)와 E(조합원)는 상호 공모해 지난달 30일 조합원의 자택을 찾아가 롤케이크(2개, 3만원)와 현금 5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E(조합원)는 지난달 28일 조합원을 식당으로 불러 식사를 제공한 후 조합원의 집으로 이동해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 조합원에게 현금 20만원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某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F는 지난달 18일 조합원의 자택을 방문해 선거운동 발언과 함께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제1항은 후보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2항은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위반행위 시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를 당부했으며,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자수한 때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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