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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조합원에게 떡국 떡 제공한 현직 조합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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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조합원에게 떡국 떡 제공한 현직 조합장 고발
  • 오효진
  • 승인 2023.02.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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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8일 실시되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떡국 떡을 제공한 혐의로 청주지역 현직 조합장이자 후보자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부터 수일에 걸쳐 조합원과 그 가족 등 65명에게 151만원 상당의 떡국 떡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부행위가 제한된 당사자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아도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돈 선거 제보자에겐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금품수수를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준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까지 '돈 선거 근절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금품 제공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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