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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민간 기여로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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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민간 기여로 재원 마련
  • 서다민
  • 승인 2023.03.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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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사진=외교부 제공)
박진 외교부 장관 (사진=외교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나아가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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