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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불 194건 발생…정부, 산불 예방 국민 관심·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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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불 194건 발생…정부, 산불 예방 국민 관심·협조 당부
  • 서다민
  • 승인 2023.03.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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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현장 사진. (사진=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산불 현장.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등 5개 기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호소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지난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평년의 127건보다 1.5배 많은 19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이달 들어 하루 1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4일 경북 울진·강원 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열흘간 1만6000㏊의 숲을 태웠고, 주택 259채가 소실됐으며 468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우기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관계부처 간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안부와 산림청을 중심으로 법무부, 국방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산불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또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산불 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특히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15일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의로 인해 실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이,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산불은 주로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작업장 화재 등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하는 인재"라며 "산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주시고,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지 말아주시고,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달라. 산불을 목격했을 때에는 즉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가까운 산림 및 소방당국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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