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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전남도) 본회의 통과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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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전남도) 본회의 통과 적극 환영
  • 강종모
  • 승인 2023.03.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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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병철 국회의원 제공)
(사진=소병철 국회의원 제공)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16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분들께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의 전남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은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이 대표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19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유족회와 시민단체 등과 생활보조지 지급 범위와 지급시기, 예산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소병철 의원은 해당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고, 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에 대해서도 환영문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통과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소병철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28일 대표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원안에는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민의힘과의 협상과정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득이 삭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해진다.

(사진=소병철 국회의원 제공)
(사진=소병철 국회의원 제공)

이에 소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제정 이후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7월 18일, 재차 발의하는 등 후속조치에도 힘쓰고 있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한데 대해 “여순사건의 유족분들의 희생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좌제라는 사회적 폭력과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 등 평생을 피맺힌 한 속에 살아오신 유족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차원에서도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분들께 합당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국회 개정안 심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 조례 시행일은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족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가 시행중인 진상조사 등이 완료되는 다음해 10월 6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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