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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6.4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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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6.4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 임성규
  • 승인 2014.02.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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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련한 의문사항을 문답풀이식으로 설명했다.

◆첫번째 공무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언제 사직해야 하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 도의원이나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또한,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두번째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사퇴하지 않고 출마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에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하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역에 출마할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세번째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하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3일까지다.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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