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18:00 (금)
인천시, 인천형 강소 소공인 선정 지원
상태바
인천시, 인천형 강소 소공인 선정 지원
  • 김상섭
  • 승인 2023.04.04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5일까지 29개사 내외 선정, 업체당 최대 1000만원
2023년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수정.(사진= 인천시 제공)
2023년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인천형 강소 소공인 29개사를 선정해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4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이달 25일까지 우수 소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 소공인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행하며,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맡아 수행한다.

신청대상은 인천에 소재해 있고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제조업(C10~C34)을 주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이다.

지원내용은 ▲제품개발지원 ▲제조환경개선 ▲기술혁신(지식재산권획득 및 시험·인증 지원) ▲홍보·마케팅 등 4개 분야다.

지난해는 3개 분야 중 2개 분야를 필수로 선택토록 했으나, 올해는 4개 분야 중 소공인이 원하는 분야를 직접 선택토록 해 맞춤형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품개발지원 분야는 금형 및 목형 샘플 제작 상품개발비, 신제품 개발관련 제품개발비, 시제품제작용 원·부자재구입 등 제품개발 지원과 관련된 소요 비용이다.

올해 신설된 제조환경개선 분야는 공장 노후시설 현대화 및 노후장비 교체·보수 및 스마트화, 수작업 공정 자동화를 지원한다.

그리고 소공인 작업장 소음방비, 환기장치 및 조명장치 등 작업환경 내 유해물질 제거 및 개선지원, 위생·안전·생산·품질개선 등과 관련된 설비구축 지원과 관련된 소요비용이다.

기술혁신 분야는 특허출원비, ISO인증, 시험비 등 지식재산권 획득 및 시험·인증 지원으로 관련된 소요 비용이다.

또, 홍보·마케팅 분야는 홈페이지 제작, 카탈로그 제작, 인스타그램 마케팅홍보, 크라우드 펀딩기획 및 제작비, 전시 및 박람회 참가비용 등 온·오프라인 홍보비 관련 소요 비용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공인은 이달 25일까지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다음달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사업수행을 거쳐 정산 완료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32-715-4048)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강소 소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