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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불효 국회' 만들지 않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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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불효 국회' 만들지 않도록 노력할 것
  • 구영회
  • 승인 2014.02.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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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초연금법 등 복지문제 정쟁 수단 악용한 '불효정당'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인 기초연금법과 북한인권법 등이 야당의 반대로 법안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죄송스럽다며 머리를 숙였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되려면 반드시 통과되어야 했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것은 모든 어른신과 나아가 국민 모두의 기대를 저버린 일이 됐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만에 하나 어르신들의 효자 노릇을 할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온다면 이는 어르신 복지 문제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한 민주당의 무책임과 이기심이 불러온 결과임을 분명히 깨닫고 불효 정당으로 모자라 국회를 불효 국회로 만든데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인권법 마저 야당의 비협조로 무산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은 개탄스러울 정도로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발표했음에도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늉만 하다 결국 무산시켜 버린 것은 민생법안과 인권법안은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다행스러운 것은 야당의 발목잡기와 각종 상임위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을 처리해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진규 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복지와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 회기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더 야당을 설득하고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고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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