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 상위, 가구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130%~150%이내이며,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교육(PC, 인터넷통신비) 등 교육비를 1년간 지원한다.
신청자는 신청기간에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이용하거나 읍면동 주민 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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