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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결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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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결정 철회 촉구
  • 육심무
  • 승인 2014.03.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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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세종=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집단휴진을 결정한데 대해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보건복지부와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가지고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도출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로서 국민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 협의결과는 의료계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효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지난 의약분업 당시 대법원은 단체의 집단휴업 조치는 동 조항 위반이라고 판결했다고 제시했다.

또 대정부투쟁을 위한 집단휴진은 목적·수단에 정당성이 결여돼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의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휴진 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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