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 중구 목동 117-3번지 일원 목동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주민의 뜻에 따라 해제된다.
대전시는 지난달 28일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목동2 주택재개발정비 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환원(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심의 통과에 따라 다음달 초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목동2구역은 1만3910㎡ 규모에 공동주택 197세대를 건립하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2008년 10월 31일 결정ㆍ고시 했으나,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토지등소유자들은 과반수(56.16%) 동의를 얻어 중구청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를 요청했으며, 지난해 중구청이 10월 1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주민공람 과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건축물 신개축과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도로 굴착 등 행위제한이 해제되어 주민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고, 노후주택 등은 소유자 스스로 개량보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이로써 대전시 정비구역해제 규모는 당초 9개소 71만7000㎡에서 10개소 73만1000㎡로 늘어났으며, 건설경기 장기침체 등으로 인해 앞으로 정비구역 해제 지역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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