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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 등 6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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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 등 6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서다민
  • 승인 2023.04.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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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마약.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 등 6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은 마약류인 ‘디메틸트립타민’과 구조가 유사해 중추신경계에 작용이 예상되고 환각을 나타내므로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델타9-티에이치시-오’는 대마의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하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의존성 등 위해성이 높으므로 1군 임시마약류로, ‘델타8-티에이치시-오’와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THC와 구조가 유사하고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또 다음 달 28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2,3-디시피피’ 등 2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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