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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 청주시의원 상임위원 사보임 의결 취소·효력정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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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 청주시의원 상임위원 사보임 의결 취소·효력정지 소송
  • 노승일
  • 승인 2023.05.02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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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타선거구 오창읍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의원이 2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시의회 타선거구 오창읍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의원이 2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의원은 2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와 '사보임 의결효력정지' 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소송에 대한 막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소각장 막으라고 뽑아준 주민들과 성원해 주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의원의 의정활동과 공적 권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원 배정을 당사자에게 한마디 없이 기습 상정 표결해 사보임 시킨 것은 의결을 가장해 상대방 정당 소속 의원을 축출하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다수의 횡포이고 전횡"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 제척이나 회피사유 등 사보임 시킬 합리적 이유와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도 본인 의사에 반해 입법기능이 있는 의회가 '위원회 조례'에 정해진 절차와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규정된 의원평등원칙을 위반해 표결로 강제 사보임 시킨 것은 의회가 주민투표로 당선된 의원의 지역 주민 대표자성, 선거기관성,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시민을 무시하는 일을 자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김병국 의장은 이영신 의원을 도시걸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 시키는 안건을 상정해 찬성 22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 의원 수와 찬성표 수는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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