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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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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
  • 김상섭
  • 승인 2023.05.03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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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접수, 대출 1억원 이내, 2% 제외부분 자부담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과 협약해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보증금대출이자를 지원한다.

3일 인천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4년간, 연 2%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만 19세~만 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최대 4년(기본 2년)까지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대출자는 인천시가 지원하는 이자 연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되며, 신청자 모집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만 19세~만 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다.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며, 공무원 또는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신규 대출자(대환대출 제외)를 대상으로 총 150명을 모집하며, 시에서 자격 검증 후 대출추천자로 선정하면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대출심사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및 연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에서 상담하면 된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높은 대출금리로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집 안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공고문, 인천청년포털에서 확인하거나 미추홀콜센터(032-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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