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동양뉴스] 이영석 기자 = 세종·공주축산농협(이하 세종·공주축협) 직원이 쇠고기를 판매하고 본인 통장으로 돈을 받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세종·공주축협 직원 A씨는 하나로마트 내 정육점에서 근무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판매한 고기 값을 한 달에 2~3회, 명절 전·후에는 수차례 본인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는 형식으로 수년간에 걸쳐 횡령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세종·공주축협이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해 지난달 중순 농협중앙회조사·감사처(조감처)에서 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축협 조합원 B씨는 “세종·공주축협에서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부조리에 대한 일벌백계 처분을 하지 않아 그런 것 같다”며 “이는 조합장 이하 임원들이 평상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변상조치만 되면 쉬쉬하면서 사건을 덮어주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조합원 C씨는 “지난번에도 사퇴한 직원이 축협에서 도축하기 위해 구입한 소를 본인이 키우는 부실한 소와 귀표를 바꿔치기 해 도축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중앙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쉬쉬하면서 자체 처리한 사실이 있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덮어둔 것은 직원들의 관리감독 소홀과 인사적체, 상임이사제도 하에 다선 조합장의 인기관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세종·공주축협 상임이사는 “직원 A씨는 배달된 고기값을 본인 통장으로 입금 받아 다시 조합에 입금을 시켰는데 다소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았다”며 “한 달에 2~3회 수년간 40회에 총 400만원 정도의 금액이며, A씨는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 해놓은 상태로 중앙회 감사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