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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5곳 적발…청소년 16명 출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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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5곳 적발…청소년 16명 출입 확인
  • 허지영
  • 승인 2023.05.11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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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룸카페.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특사단은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을 거쳐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22곳을 집중수사했다.

수사 결과는 5곳이 적발됐지만 폐업 7곳, 미영업 2곳, 시설 공사 중 1곳 등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곳은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밀실에서 손님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다.

도가 룸카페 5곳 현장 수사에서 출입을 확인한 청소년만 16명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카페라는 간판으로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후 밀실을 운영했다. 청소년 8명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출입 청소년 8명은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들로, 모두 동년배 이성 청소년 커플끼리 입실했다.

B업소와 C업소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카페로 운영하면서 밀실을 운영했다.

두 업소 모두 고등학생 여자 청소년 1명이 성인 남자와 입실했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룸카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밀실을 운영하며 사실상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불법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탈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룸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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