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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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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단속
  • 오효진
  • 승인 2014.03.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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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청원=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 청원군 남부·북부보건소가 군민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군 보건소는 이달부터 연중으로 금연 구역인 100㎡ 이상 음식점과 PC방 등에 대해 △금연구역지정 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 등에 대해 중점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170만 원, 2차 위반 33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중 수시로 지도ㆍ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금연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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