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공공주택 주거 품질을 높이고 공급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이는 2015년 재건축·역세권 등 소형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을 정비한 이후 8년 만의 개편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은 재건축 등 사업추진 시 민간건설사업자가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건설해 시에 공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담은 기준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시기는 '일반 분양시점'으로 앞당겨지고 제출서류도 5종으로 간소화된다.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 설치비용도 반영한다.
기본 품목으로 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주방 가스쿡탑을 설치하고, 전용 32㎡ 이하 원룸 등에는 냉장고·세탁기도 매립형으로 설치한다.
공공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사업시행자와 품목을 협의해 건축비에 가산, 매입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
전용 32㎡ 이하 기준 공공주택 1호 당 약 405만원의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으로 민간건설 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공공·민간 분양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소셜믹스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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