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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행락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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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행락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대거 적발
  • 김상섭
  • 승인 2023.05.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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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취급업 27개소 적발 조치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취급시설 집중 단속모습.(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취급시설 집중 단속 모습.(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취급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17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특별사법경찰(인천특사경)이 봄 나들이철 실시한 다중이용시설주변 식품취급시설을 집중 단속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특사경은 지난달 10일부터 약 한달간 마니산, 인천대공원, 경인아라뱃길, 소래포구 주변 및 옹진군 섬(대청도) 내 식품취급시설 총 49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실시했다.

특히 이번 단속 대상은 행정처분업소, 최근 미점검업소, 무신고 등 불법 의심업소를 포함해 사전 정보수집을 통해 선정했다.

또, ▲무신고영업 및 영업신고사항 준수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식품접객업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준수 등을 중점 단속해 총 27개소가 적발됐다.

이중 21개소(소래포구 주변)는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2개 업소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다른 3개 업소는 조리실 및 원료보관실 바닥에 음식물이 찌꺼기가 끼거나 벽면·바닥에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해 적발됐으며, 1건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혐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 식품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영업장면적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조리실 위생 불량 등 식품의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특사경은 이번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획수사를 실시해 시민들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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