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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1심서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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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1심서 벌금 1500만원
  • 최남일
  • 승인 2023.06.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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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선고 후 “항소심에서 증거에 의한 합리적 재판 기대”
박경귀 아산시장이 후보시절이던 지난해 3월 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박경귀 시장 블로그 캡쳐)
박경귀 아산시장이 후보시절이던 지난해 3월 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박경귀 시장 블로그 캡처)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5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은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는데 이날 법원의 선고금액은 구형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재판부의 강한 처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오 후보자 등 증인들의 일치된 진술로 볼 때 박 시장 측이 성명서에서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인다”며 “성명서 내용을 확인할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있었지만 하지 않은 점에서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표한 데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배포된 이 성명서가 오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당시 박빙이던 선거전의 반전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시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심에서 증거에 의한 합리적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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