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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석유 103억원 불법 유통한 주유업자 일당 2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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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석유 103억원 불법 유통한 주유업자 일당 27명 검거
  • 허지영
  • 승인 2023.06.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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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광덕 공정특사경단장이 불법 석유유통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광덕 공정특사경단장이 불법 석유유통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을 거래하는 등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3만2500개 분량이다.

시가 103억원 상당이며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의 판매자 수치를 추정하면 소비자 피해가 약 12만 명에 달한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업자들을 보면 A씨 등 4명은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다.

이들은 경유 총 156만297리터, 약 23억4000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주유업자 B씨 등 12명은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 수급 상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했다.

적발 후에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 및 폐업하는 수법으로 경유 총 471만1000리터, 약 75억9000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F씨는 바지 사장을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동업 형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했고, G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2회에 걸쳐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 판매물량 기록을 삭제했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정량 미달 판매·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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