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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교육원, 산림사업 분야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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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교육원, 산림사업 분야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개강
  • 서정훈
  • 승인 2023.06.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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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인 ‘2023년 4차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과정’을 개강했다.(사진=한국산림기술인회제공)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인 ‘2023년 4차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과정’을 개강했다.(사진=한국산림기술인회 제공)

[대전=동양뉴스] 서정훈 기자 = 한국산림기술인회교육원(원장 김명환)이 8일 산림사업 분야 관리감독자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태세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관리감독자는 산림관련 사업장 등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사업장에서는 이들의 통제 안에 작업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 근로자보다 현장 상황과 관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이 필수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인 ‘2023년 4차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과정’으로 관리감독자 직무수행 능력 강화와 안전보건관리 내실을 다지고 중대재해 예방의 탄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총 16시간 동안 진행되는 교육의 첫날은 ▲산림작업 및 산업안전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근골격계 질환 등 예방 ▲유해 및 위험 작업환경 관리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표준 안전 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 등을 학습했다.

둘째 날은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심리치료 및 사고 시 응급처치 실습 등을 실시한다.

교육에 참여한 단양국유림관리소 박광서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산림분야 안전에 있어 중대재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알게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김명환 원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관리감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산림분야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교육인 만큼 임업현장 안전의 한 단계 상승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오는 12일 산림기술자 법정교육인 제2기 산림경영기능과정과 19일 제1기 녹지조경 전문과정을 개강하며, 각 교육 개강 전날까지 교육생을 수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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