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민간 키즈카페와 상생할 수 있도록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민간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 업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를 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안전·위생관리 등 인증 요건에 부합하는 민간 키즈카페를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로 지정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에 나선다는 취지다.
시의 인증을 받은 키즈카페는 오는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 간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사용처 등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는 시범운영으로 25곳을 인증하고,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증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내달 중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는 올해 약 41억원 상당 규모로 발매할 예정이다.
구매 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결제 시 평일 입장료의 10%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하고 20% 할인 혜택이 있는 전용 상품권을 출시해 사업주와 양육자, 아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서울형 키즈카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아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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