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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9일 톨게이트서 체납·대포차량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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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9일 톨게이트서 체납·대포차량 일제 단속
  • 허지영
  • 승인 2023.06.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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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29일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단속을 실시하며 시, 자치구, 서울경찰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170명과 장비 46대를 동원해 시내 전 지역에서 이뤄진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자동차세, 과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9만대로 이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7만3000여대, 체납세액은 총 378억원이다.

시 전체 체납액 7329억원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8만여대, 1212억원이다.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경찰청 영치대상 교통과태료 체납은 18만여대 104억원이고,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211억원에 달한다.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며 차량 소유주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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