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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환승 적용…내달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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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환승 적용…내달 1일부터
  • 허지영
  • 승인 2023.06.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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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지하철 이용 중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하기 위해 요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용자 수가 수도권 내 일일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했다.

시민들이 이렇게 추가로 납부하는 교통비는 무려 연간 180억원 상당이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내달 1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이 운영하는 1~9호선에 우선 도입된다.

하차한 역과 동일역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해 추가요금이 발생된다.

지하철 이용 중 1회 적용되고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가능하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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