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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도지구 개편…북한산·국회·남산 높이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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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도지구 개편…북한산·국회·남산 높이제한 완화
  • 허지영
  • 승인 2023.06.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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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서울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후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8개소(9.23㎢)를 고도지구로 지정·관리 중이다.

시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통해 남산·경복궁 등과 같이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규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며, 그 외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초동 법원 단지와 오류·온수동 일대를 고도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고도지구는 총 8곳(9.23㎢)에서 6곳(7.06㎢)으로 줄어든다.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고도 제한을 현재 20m에서 28m까지 완화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에는 최대 15층, 45m까지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남산은 당초 고도 제한이 12m와 20m였던 높이를 12~40m로 상한을 높이면서 세분화했다.

토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 역세권 지역은 20m에서 32~40m까지 완화한다.

국회의사당 높이와 동여의도 최고층 건물 높이 연결선 이하 적용 모습(사진=서울시 제공)
국회의사당 높이와 동여의도 최고층 건물 높이 연결선 이하 적용 모습(사진=서울시 제공)

국회의사당은 동여의도 스카이라인과 연계해 최대 170m까지 제한을 대폭 줄어준다.

구기·평창은 북한산·북악산 경관 보호와 함께 합리적으로 높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형 높이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m까지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한다.

경복궁은 중요 문화재의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 제한의 목적이 명확해 일부 중복규제 지역에 대한 지구 조정을 제외하고는 현행 건축물 높이 규제를 유지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내달 6일부터 20일까지 열람 공고를 실시한다.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고도지구개편을 완료한다는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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