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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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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 시행
  • 김상섭
  • 승인 2023.07.03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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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발견시,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신청
인천시 부평구청 청사전경.(사진= 부평구청 제공)
인천시 부평구청사 전경.(사진= 부평구청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 부평구(청장 차준택)가 이달부터 위기가구 신고 포상 제도를 시행한다.

3일 부평구는 이달부터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경제, 건강, 돌봄 등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다.

신고는 위기가구를 발견한 누구든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카카오톡 채널 ‘부평복지사각지대’에서도 친구 추가 후 상담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가 해당 가구를 방문해 상담 및 조사하고 사회보장급여 및 복지서비스 등 맞춤형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최초 신고한 주민에 대해 포상금으로 1건당 5만원이 지급된다.

단, 이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신청·지원 중이거나,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신고 의무자인 공무원,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은 포상에서 제외된다.

차준택 청장은 “신고 포상 제도의 시행이 주변 이웃을 한번더 관심 있게 돌아보고 살피는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과 함께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평구는 지난 3월 인천지역에서 처음으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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