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조례 제정
10월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출범
10월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출범
[경북=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경북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에 맞춰 지방시대 선도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오는 9월 중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경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고, 10월 중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또 중앙권한 지방이양사무, 지방자치조직권 강화, 특별행정기관 일괄 이양, 초광역권발전사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통합된 '경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7일 기회발전특구 TF추진단을 가동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아울러 경북형 K-U시티' 정책을 특구 시범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고자 올 10월까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1시군-1대학-1전략산업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북이 주도하는 지역 경제성장 모델인 '경북형, K-U시티' 조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근거는 마련됐지만 실효성 담보를 위해 현재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과 관련 세법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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