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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세관, 고액 체납자 합동 가택수색…현금·귀금속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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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세관, 고액 체납자 합동 가택수색…현금·귀금속 압류
  • 허지영
  • 승인 2023.07.13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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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세관, 고액 체납자 공동 가택수색(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세관, 고액 체납자 공동 가택수색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서울세관과 합동으로 고액체납자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달 서울시 및 서울세관 소속 공무원 등 24명을 투입해 양 기관에 체납액이 있는 고액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했다.

이를 통해 현금·시계·명품가방 등을 현장에서 압류했고 해당 물품은 압류권자인 관세청에서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 기관이 공조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한 것은 전국 첫 사례다.

시는 수차례의 체납액 납부 독촉 불응, 체납자 재산 증여 진행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를 선정했다.

인천에 거주 중인 체납자 A씨는 서울시 6억9500만원, 서울세관 15억3200만원을 체납 중이다.

현재 체납자 명의의 재산은 없으나 2020년 체납자의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어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체납자의 거주지에서 금 반지·목걸이·팔찌 등 귀금속 6점, 고급양주 1병을 압류했다.

체납자 B씨는 시에 400만원과 서울세관에 81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시와 서울세관에서 체납자 A씨에게 수차례 체납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가택수색을 진행하게 됐다.

현장에서 현금 및 상품권 500만원, 시계 2점, 명품가방 2점, 명품지갑 5점을 압류했다.

시에 1600만원, 서울세관에 1억4700만원 체납 중이던 체납자 C씨는 가택수색 사실을 고지하고 개문을 요구하자 바로 시 체납액 1600만원을 납부했다.

시는 향후 관세청과 단순 체납 정보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수입 통관 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여부 및 해외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의 정보도 교환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시는 고액체납자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처리 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 보류 및 압류에 대한 예고통지를 통해 지난해 체납액 41억원을 징수했다.

한영희 시 재무국장은 "코로나 확산세 감소로 인한 방역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관세청을 통한 수출입품의 규제에 대한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납세의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해외에서 호화스러운 물품을 수입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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