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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영유아·노약자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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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영유아·노약자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 허지영
  • 승인 2023.07.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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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배려주차장(사진=서울시 제공)
가족배려주차장(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및 이들을 동반한 사람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에 나선다.

시는 지난 18일부터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가족배려주차장을 본격적으로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조례 제25조의2는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으로 전환·규정해 조성기반을 마련했다.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불편한 사람이며, 이들과 동반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조성 구역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된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공·민간주차장 총 3000개소 5만6285면이다.

설치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이다.

주차구획선은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하며, 그림문자와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도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가족배려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내년까지 시·구 공공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 654곳 1만952면에 대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고, 민간주차장 2346곳 4만5333면에 대해서는 대시민 안내 및 홍보를 통해 2025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약자와 동행하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통행정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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