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서울시, 화장품에 불법원료 넣어 판매한 강남 유명 탈모센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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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장품에 불법원료 넣어 판매한 강남 유명 탈모센터 적발
  • 허지영
  • 승인 2023.08.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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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원료를 넣어 제작한 탈모 관리 제품 판매 업체를 압수 수색하는 모습(사진=서울시 제공)
불법 원료를 넣어 제작한 탈모 관리 제품 판매 업체를 압수 수색하는 모습(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미녹시딜'을 넣어 탈모 관리 제품을 제조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강남의 유명 탈모센터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탈모센터에서 제조·판매하는 제품을 여러 차례 구매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 검출됐다.

탈모 제품은 관할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서 만들어야 하는데 해당 탈모 제품은 업자 A(61)씨가 본인 소유의 연구소에서 직접 탈모 제품을 만들었다.

해당 탈모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다수에게서 미녹시딜의 부작용으로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경기 이천에 위치한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든 제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충남 홍성의 연구소로 납품받아 제품 뚜껑을 열고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제조한 후 탈모센터 고객들에게 택배로 발송했다.

모발 검사 결과는 7일 후에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 제품을 맞춤형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제품은 10일 후 배송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모발 검사는 진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품을 만든 후 보냈다.

피의자는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불법 제조한 화장품 두 종류에 샴푸, 에센스 등을 한세트로 묶어 24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39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민사단은 A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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