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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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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김상섭
  • 승인 2023.08.01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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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출자 150명 모집, 대출금 이자 최장 4년 연 2% 지원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이달 말까지 무주택 청년 신규대출자 150명을 모집,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1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2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세~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최장 4년(기본 2년)까지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대출자는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19세~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다.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차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신규 대출자(대출갈아타기 제외)를 대상으로 총 15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시가 자격 검증 후 대출추천자로 선정하면 대상자는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개인신용도 및 연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지며, 대출한도는 주택임대차 계약전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관내영업점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익중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청년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의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집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공고문과 인천청년포털에서 확인하거나 미추홀콜센터(032-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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