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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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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대책' 마련
  • 서다민
  • 승인 2023.08.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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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로고.
행정안전부 로고.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31일 백령지역 민방공 경계경보 발령 시 서울지역 경보발령으로 인해 국민 혼란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및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했으며, 국민이 민방위 상황을 쉽게 이해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국민이 민방공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군(軍)에서 민방공 경보 발령을 요청하는 단계에서부터 경보 발령 사유를 포함토록 명문화 했으며, 행안부에서는 경보상황 발생 시 국민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에 경보발령 사유, 대피요령을 포함하는 등 문안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개선했다.

또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적의 공격유형(탄도미사일, 항공기 등)에 맞게 표준문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최근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중 민방공 경보의 종류에 핵 경보를 신설했다.

핵 폭발의 양상은 방사능, 폭풍, 낙진 등으로 화생방과 상이하므로 핵 경보를 기존 화생방 경보와 별도 구분했으며, 재난문자, 라디오, TV 등 전달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요령 등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에게 생소한 민방위 사이렌이 울렸을 경우 혼란이 없도록 경보 상황에 따른 사이렌 울림 등을 조정했다.

민방공 경보 상황에서 음성방송을 통한 경보상황을 좀 더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습 사이렌 울림 시간은 3분에서 1분으로 조정하고, 즉각적인 대피가 아닌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경계경보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 재난문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도록 했다.

재난경보 시에는 사이렌 울림 대신 재난예경보시스템의 음성방송, 재난문자, TV자막, 전광판 등 전달 매체를 통해 경보를 전달하도록 했다. 다만 지진해일의 경우에는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므로 사이렌 울림으로 경보를 전달하되 국민이 민방공 상황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울림 시간은 기존 1분에서 12초로 조정했다.

민방위 경보발령 시 중앙-시도 경보통제소 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경보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동시전파(舊 일제지령) 문안을 개선하는 등 대응역량도 강화했다.

먼저 동시전파 시 경보발령 사항을 발령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오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히 해 순차적으로 안내토록 개선했다.

또한 비상상황 시에는 직통전화(핫라인)를 전담할 상황요원을 배치하고, 중앙-시·도간 정기적인 영상회의를 실시해 평상시 소통을 강화했다.

아울러 ‘일제지령’ ‘경보단말’ 등 시대에 맞지 않고 어려운 용어를 ‘동시전파’ ‘사이렌 장비’로 변경해 상황요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관련 문안도 명확히 했다.

한편, 시·도 경보통제소 상황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대폭 강화(하반기 6회)하고 군(軍)·중앙·시·도경보통제소와 통합 실시하고 있는 훈련을 월 1회에서 3회로 강화하고 훈련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 추진한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추어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를 개선해 국민에게 정확한 경보상황을 전달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오는 23일 실시하는 공습경보 대비 민방위 훈련을 통해 평상시 대피소 위치를 확인하고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국민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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