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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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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김상섭
  • 승인 2023.08.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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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결정에 따른 특별단속 등 선제대응
○○마트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모습.(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마트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모습.(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등 특별단속을 통해 선제대응에 나선다.

7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바다방 결정에 따른 시민안전 먹거리 소비자 불신해소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및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천특별사법경찰(인천특사경)은 이달 14일부터 3주간 수입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인천특사경은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이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따라서 어시장, 전통시장, 일반음식점(횟집) 및 수산물판매업소 등에서 국산 둔갑의 개연성이 높은 품목(활가리비, 활참돔, 냉장 명태)이 대상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고의적으로 미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민안전 먹거리를 위협하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을 적극 발굴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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