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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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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 최남일
  • 승인 2023.08.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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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 개입 지시 증거 없어
박상돈 천안시장 (사진=동양뉴스DB)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지난해 치러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시장에게 무죄를, 공무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무죄, C씨는 벌금 500만원, 선거캠프 관계자 D씨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유죄, 선거홍보를 위해 유튜브 영상 6편 제작은 무죄, 당선목적을 위한 허위사실공표는 일부 유죄"라며 "박 시장이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직접 지시 내린 정황은 의심 가지만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선거 동원 여부에 대해서는 "압수물과 증거를 관련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며 "1차 압수수색 영장으로 적법하게 획득한 증거를 아무런 제한 없이 다른 사건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검사의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그동안 천안 시민에게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오늘 판결에서 이렇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 관계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천안시 시정에 앞으로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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