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18:42 (목)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상태바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 서다민
  • 승인 2023.08.21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출생미신고 아동,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
신생아. (사진=동양뉴스DB)
신생아.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