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청소년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부터 자립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이며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아동양육비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하면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한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60~90%는 새롭게 20만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청소년 한부모의 역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55만원을 받게 되고, 기준 중위소득 65%~90%는 월 20만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는다.
더불어 시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신규 지원한다.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는 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 때 우선선발 기회를 부여하고 월 10만원의 교통비도 지원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나이에 찾아온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키우기로 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적극 응원한다"며 "청소년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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