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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 점검…부적정 사례 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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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 점검…부적정 사례 12건 적발
  • 허지영
  • 승인 2023.08.25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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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3구역 조감도(사진=서울시 제공)
압구정 3구역 조감도(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자치구 및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위법, 분쟁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 조합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3주간 설계자 공모과정 등을 포함한 조합 운영 및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은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행이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동 3건이다.

시는 조사 결과 조합의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 사항이 있었고, 불투명한 자금차입이나 정보공개 지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부적정 사례 또한 적발했다.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교부한 공모 운영기준·지침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도 그 방법과 이자율, 상환방법을 정해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지만 차입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의결했다.

또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가 작성·변경되면 15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지만 90건에 대해 최대 372일간 공개를 지연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현장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한 관리·감독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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