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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내달 5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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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내달 5일부터 신청
  • 허지영
  • 승인 2023.08.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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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2차 추가 모집(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청년월세 2차 추가 모집(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추가모집 신청을 받는다.

추가 모집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350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내달 5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접수하면 된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해야 하고, 일반 재산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11월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해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면 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모집이 1차 모집시기 이후에 월세거주를 시작한 청년들과 아쉽게 1차 모집 신청을 놓쳤던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비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월세지원이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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