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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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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중단
  • 강종모
  • 승인 2023.08.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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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청사.
전남 순천시 청사.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입원 및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4급 전환 시행일 전일인 지난 30일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자가 기한 내 격리참여자로 등록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다.

탁종수 순천시 시민복지국장은 “격리참여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난 30일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고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 명시된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영심 순천시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입원 및 자가격리자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내에 해당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금액은 가구 내 격리참여자의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이다”고 말했다.

최은주 순천시 희망복지팀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기간은 격리권고해제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기한을 넘길 시 신청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사회복지과(061-749-6270)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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