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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 제정 절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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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 제정 절차 본격화
  • 김상섭
  • 승인 2023.09.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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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 2026년 7월 시행 목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청사진.(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청사진.(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 행정체제를 2군·9구로 개편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10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행정안전부가 오는 11일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지역 의견수렴과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난 6월 1일 행안부에 정부 입법 추진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행안부는 내부검토와 인천시 및 관계부처 실무협의, 법률(안)입안, 지역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법률제정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법률(안)은 현재의 인천시 중구, 동구, 서구를 통합·조정 및 분리해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한 관할구역 획정, 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선거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3일까지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또, 찬·반 또는 수정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법률(안) 입법예고에 이어 오는 22일에는 행안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의견수렴과 함께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마치면 법률(안)을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유정복 시장은 “법률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5부 능선을 넘었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중·동·서구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법률제정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률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 등에 최선을 다하고 준비작업에 돌입해 오는 2026년 7월부터 새 행정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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