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11:35 (화)
인천, 18세 미만 2자녀 가구 하수도요금 감면
상태바
인천, 18세 미만 2자녀 가구 하수도요금 감면
  • 김상섭
  • 승인 2023.09.10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정규 시의원의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인천시의회 석정규 의원 조례안 발의.(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석정규 의원 조례안 발의.(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내년부터 18세 미만 2자녀 인천지역 가구도 하수도 사용요금 일부를 감면받게 된다.

10일 인천시의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석정규(민·계양3)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석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기존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의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에서 18세 미만 2자녀 이상 가구의 하수도 요금감면으로 대상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 및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다자녀 혜택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하수도 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다자녀 할인카드’ 총 4개다.

인천시 지원사업 중 현재 ‘하수도 요금 감면’을 뺀 나머지 사업의 경우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하수도 요금의 경우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동일한 다자녀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혼선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정부가 시행하던 다자녀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만큼 인천시 지원사업도 정부의 추진 방향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천시 다자녀가구 지원사업 대상이 모두 동일하게 2자녀 이상으로 통일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하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석정규 의원은 “2자녀 가구도 흔히 보기에도 힘든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의 복지혜택을 위해 시에서는 더 많은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수도 요금감면이 금전적으로 큰 혜택은 아니지만,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복지혜택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